장기결석신청서

저희 Korea International Institute (KII)에서는 학생들의 집중적인 학업을 위해 학기와 비학기 과정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휴가 기간 중 최장 2주까지는 별도의 공식 문서가 없이 구두 상으로 휴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각한 학업적 공백이 생기는 문제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향후 학업적인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무단 결석으로 처리가 되면 제적이 되기 때문에 수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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